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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컷 환불정책

시행일
2026년 8월 18일
공고일
2026년 8월 11일

이 문서는 스타컷 이용약관 제9조(청약철회와 환급)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 페이지와 이용약관의 내용이 다르면 이용약관이 우선합니다.

결제 취소와 환급은 아래 1.(법정 청약철회), 2.(회사의 자체 환급), 3.(중도 해지 — 연간 구독의 잔여 개월 환급 포함), 4.(교환)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청약철회와 환급

이 조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를 함께 다룹니다. 하나는 법이 이용자에게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가 그와 별개로 두고 있는 자체 환급 정책입니다. 뒤의 것이 앞의 것을 줄이지 않습니다.

1. 법정 청약철회권 (전자상거래법)

  1.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서비스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서비스를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이미 개시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3. 이 서비스에서 "제공이 개시된 시점"은 결제 후 처음으로 작업을 시작해 이용권이 차감된 때를 말합니다. 결제만 하고 한 번도 차감이 없었다면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것이므로, 위 제1항의 기간 안에 전액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4. 반대로 이용권이 한 번이라도 차감되어 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뒤에는, 그 시점에 남아 있던 잔여 분을 포함하여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을 하지 않습니다.
  5. 서비스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위 제2항의 제한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6.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는 전자우편(support@starcut.co.kr)으로 보내거나 제3조의 사업장 주소로 서면을 보내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철회의 효력은 그 의사표시를 보낸 날에 발생하며, 회사에 도달한 날이 아닙니다.
  7. 회사는 청약철회 의사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한 수단과 같은 방법으로 환급합니다.

2. 회사의 자체 환급 정책 — 렌더 실패 시 전액 환급

작업이 실패했고 그때까지 쇼츠가 한 편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회사는 그 작업에서 차감한 분을 전액 이용권으로 되돌립니다. 이용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반대로 쇼츠가 한 편이라도 만들어진 뒤에 실패했다면 차감분을 되돌리지 않습니다. 이미 결과물이 전달되었고 처리 비용도 실제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3. 자동결제 중도 해지 —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뒤

이 항은 위 1.의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뒤에 이용자가 스스로 계약을 끝내는 경우를 정합니다. 청약철회는 법이 정한 기간 안에서 보장되는 권리이고, 중도 해지는 그 기간이 지난 뒤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계약상의 종료 방법이어서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이용자가 결제 주기 중간에 해지를 신청하면, 그 주기가 끝날 때까지는 이용권을 그대로 쓸 수 있고 주기가 끝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월간 구독의 경우 이미 시작된 달의 요금은 남은 일수만큼 나누어 환급하지 않습니다. 해지를 신청해도 그 달의 이용권이 줄지 않고 끝까지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연간 구독은 12개월치 요금을 한 번에 결제하지만 이용권은 제7조에 따라 매월 나누어 지급되므로, 해지 시점에 아직 지급되지 않은 개월분은 회사가 대금을 받고도 아직 제공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회사는 그 부분에 한해 아래와 같이 환급합니다.

  1. 환급 금액은 "해지 신청 시점에 아직 지급되지 않은 개월 수 × (실제 결제한 연간 금액 ÷ 12)"입니다. 이미 지급된 이용권은 그 달에 실제로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환급 대상이 아니며, 이는 위 1. 제4호가 정하는 잔여 분 환급 제한과 같은 취지입니다.
  2. 환급을 신청하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개월분의 이용권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미 지급되어 남아 있는 이용권은 그 이용권의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환급은 결제한 카드의 부분 취소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회사는 환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신청은 전자우편(support@starcut.co.kr)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환급 신청은 결제일부터 11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그 시점이 지나면 12개월분의 이용권이 모두 지급되어 환급할 개월이 남지 않으며, 카드사가 거래 정보를 보관하는 기간의 제한으로 결제일부터 1년이 지난 결제는 취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이용자가 환급을 신청하지 않고 해지만 신청한 경우에는, 남은 개월분의 이용권이 예정대로 매월 지급되고 12개월이 끝나는 날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위 1.의 법정 청약철회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 항과 관계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이 항이 그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4. 교환

이 서비스는 실물이 아닌 디지털콘텐츠(이용권)를 제공하므로, 물품 교환에 해당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결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서비스가 표시·광고와 다르게 제공된 경우에는 위 1.의 법정 청약철회, 또는 제3조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해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