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컷 환불정책
- 시행일
- 2026년 8월 18일
- 공고일
- 2026년 8월 11일
이 문서는 스타컷 이용약관 제9조(청약철회와 환급)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 페이지와 이용약관의 내용이 다르면 이용약관이 우선합니다.
결제 취소와 환급은 아래 1.(법정 청약철회), 2.(회사의 자체 환급), 3.(중도 해지 — 연간 구독의 잔여 개월 환급 포함), 4.(교환)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청약철회와 환급
이 조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를 함께 다룹니다. 하나는 법이 이용자에게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가 그와 별개로 두고 있는 자체 환급 정책입니다. 뒤의 것이 앞의 것을 줄이지 않습니다.
1. 법정 청약철회권 (전자상거래법)
-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서비스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서비스를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이미 개시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 이 서비스에서 "제공이 개시된 시점"은 결제 후 처음으로 작업을 시작해 이용권이 차감된 때를 말합니다. 결제만 하고 한 번도 차감이 없었다면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것이므로, 위 제1항의 기간 안에 전액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이용권이 한 번이라도 차감되어 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뒤에는, 그 시점에 남아 있던 잔여 분을 포함하여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을 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위 제2항의 제한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는 전자우편(support@starcut.co.kr)으로 보내거나 제3조의 사업장 주소로 서면을 보내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철회의 효력은 그 의사표시를 보낸 날에 발생하며, 회사에 도달한 날이 아닙니다.
- 회사는 청약철회 의사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한 수단과 같은 방법으로 환급합니다.
2. 회사의 자체 환급 정책 — 렌더 실패 시 전액 환급
작업이 실패했고 그때까지 쇼츠가 한 편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회사는 그 작업에서 차감한 분을 전액 이용권으로 되돌립니다. 이용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반대로 쇼츠가 한 편이라도 만들어진 뒤에 실패했다면 차감분을 되돌리지 않습니다. 이미 결과물이 전달되었고 처리 비용도 실제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3. 자동결제 중도 해지 —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뒤
이 항은 위 1.의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뒤에 이용자가 스스로 계약을 끝내는 경우를 정합니다. 청약철회는 법이 정한 기간 안에서 보장되는 권리이고, 중도 해지는 그 기간이 지난 뒤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계약상의 종료 방법이어서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이용자가 결제 주기 중간에 해지를 신청하면, 그 주기가 끝날 때까지는 이용권을 그대로 쓸 수 있고 주기가 끝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월간 구독의 경우 이미 시작된 달의 요금은 남은 일수만큼 나누어 환급하지 않습니다. 해지를 신청해도 그 달의 이용권이 줄지 않고 끝까지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연간 구독은 12개월치 요금을 한 번에 결제하지만 이용권은 제7조에 따라 매월 나누어 지급되므로, 해지 시점에 아직 지급되지 않은 개월분은 회사가 대금을 받고도 아직 제공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회사는 그 부분에 한해 아래와 같이 환급합니다.
- 환급 금액은 "해지 신청 시점에 아직 지급되지 않은 개월 수 × (실제 결제한 연간 금액 ÷ 12)"입니다. 이미 지급된 이용권은 그 달에 실제로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환급 대상이 아니며, 이는 위 1. 제4호가 정하는 잔여 분 환급 제한과 같은 취지입니다.
- 환급을 신청하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개월분의 이용권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미 지급되어 남아 있는 이용권은 그 이용권의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환급은 결제한 카드의 부분 취소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회사는 환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신청은 전자우편(support@starcut.co.kr)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환급 신청은 결제일부터 11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그 시점이 지나면 12개월분의 이용권이 모두 지급되어 환급할 개월이 남지 않으며, 카드사가 거래 정보를 보관하는 기간의 제한으로 결제일부터 1년이 지난 결제는 취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환급을 신청하지 않고 해지만 신청한 경우에는, 남은 개월분의 이용권이 예정대로 매월 지급되고 12개월이 끝나는 날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위 1.의 법정 청약철회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 항과 관계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이 항이 그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4. 교환
이 서비스는 실물이 아닌 디지털콘텐츠(이용권)를 제공하므로, 물품 교환에 해당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결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서비스가 표시·광고와 다르게 제공된 경우에는 위 1.의 법정 청약철회, 또는 제3조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해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