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컷 이용약관
- 시행일
- 2026년 8월 18일
- 공고일
- 2026년 8월 11일
이 약관은 스타컷(이하 "서비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와 책임을 정합니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1조 (목적과 적용 범위)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스타컷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관계 법령과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원본 영상" — 이용자가 유튜브 링크로 지정하거나 직접 업로드한, 쇼츠를 만들 재료가 되는 영상을 말합니다.
- "프로젝트" — 원본 영상 하나를 처리해 만들어진 결과물 묶음을 말합니다.
- "쇼츠" —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진 9:16 세로 영상 파일 하나하나를 말합니다.
- "이용권" — 이용자가 원본 영상을 처리할 수 있는 분(分) 단위 잔여량을 말합니다.
- "차감" — 작업을 시작할 때 원본 영상 길이만큼 이용권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 "작업" — 원본 영상 하나를 받아 쇼츠를 만들어 내는 한 번의 처리를 말합니다.
제3조 (사업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상호 | 오션코드 |
| 대표자 | 전해성 |
| 사업자등록번호 | 676-71-00622 |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25-경기광주-2133호 |
| 사업장 주소 | 경기도 광주시 회안대로 637-36, 202동 102호(탄벌동, 경남아너스빌 2단지) |
| 전자우편 | support@starcut.co.kr |
| 전화번호 | 070-8095-3908 |
제4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회사는 이 약관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약관을 개정할 때에는 적용일자와 개정 사유를 밝혀 적용일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가입 시 받은 전자우편으로도 알립니다.
- 이용자는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적용일 전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3항에 따라 공지하면서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히 알렸음에도 이용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과 계정)
- 이용계약은 가입하려는 사람이 이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을 신청한 뒤,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회사는 가입 신청 시 전자우편으로 인증 코드를 보내 본인 확인을 합니다.
- 이용자는 계정 정보를 스스로 관리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는 언제든지 설정 화면에서 계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삭제 처리는 제10조 제5항에 따릅니다.
제6조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는 이용자가 지정한 원본 영상에서 AI가 하이라이트 구간을 고르고, 그 영상에 실제로 달린 댓글을 검증해 함께 얹은 9:16 세로 쇼츠를 만들어 줍니다. 원본 영상은 유튜브 링크로 지정하거나 이용자가 파일로 직접 올릴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작업을 만들 때 다음 처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두 기본값은 꺼짐이며, 켠 경우에만 동작합니다: 말 사이 무음 구간 제거, 배경음을 걷어내는 음성 향상, 쇼츠 앞머리에 후킹 문구를 읽어 주는 합성 음성 얹기(제7조의 처리에 더해 그 문구가 음성 합성 사업자로 전송됩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7조), 화면 속 얼굴 위치를 따라 세로 크롭의 중심을 옮기는 화자 추적, 그리고 제목·설명·자막을 만들 출력 언어 선택.
회사는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처리 방식, 사용하는 AI 모델, 화면 구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만들어진 쇼츠의 결과물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제7조 (요금제와 이용권의 차감)
| 요금제 | 월 처리 가능 분 | 월 요금 | 비고 |
|---|---|---|---|
| Free | 20분 | 0원 | 계정당 1회 · 카드 등록 없이 이용 · 지급일부터 30일간 유효 |
| Starter | 60분 | 8,900원 | 연납 시 할인 — 금액은 요금 안내 화면에 게시 |
| Pro | 200분 | 21,900원 | 연납 시 할인 — 금액은 요금 안내 화면에 게시 |
| Max | 600분 | 59,900원 | 연납 시 할인 — 금액은 요금 안내 화면에 게시 |
- 차감은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잔여 이용권이 원본 영상 길이보다 적으면 작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 이용권은 결제 주기와 관계없이 매월 새로 지급되며, 남은 분은 다음 달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연간 구독은 12개월치 요금을 한 번에 결제하지만, 이용권은 그 자리에서 12개월치를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매월 1/12씩(즉 위 표의 월 처리 가능 분만큼) 나누어 지급합니다.
- 회사는 요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요금은 제4조에 따라 공지한 뒤 다음 결제 주기부터 적용합니다. 연간 구독은 이미 결제한 12개월이 끝나기 전에는 요금 변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8조 (결제 · 자동결제의 갱신 · 해지)
- 유료 요금제의 결제는 회사가 지정한 결제대행사를 통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자동결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그 밖의 결제수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카드번호 자체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결제대행사가 돌려주는 빌링키 참조값만 보관하며,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합니다.
- 결제 주기는 월간과 연간 두 가지이며 이용자가 고릅니다. 월간은 1개월치를 매월 결제하고, 연간은 12개월치를 한 번에 결제합니다. 연간을 골라도 이용권은 제7조에 따라 매월 나누어 지급됩니다.
- 자동결제는 이용자가 고른 주기가 끝나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월간은 1개월마다, 연간은 12개월마다 다시 청구합니다.
- 결제가 실패하면 회사는 최대 3회까지 다시 시도하고 그 사실을 전자우편으로 알립니다. 그래도 결제되지 않으면 해당 계정은 무료 요금제로 전환됩니다. 연간 구독에서 결제가 멈추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개월분의 이용권도 함께 멈춥니다.
- 이용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지를 신청해도 이미 결제한 주기가 끝날 때까지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그 주기가 끝나면 자동 갱신되지 않아 다음 주기부터 청구가 멈춥니다. 연간 구독은 해지를 신청해도 남은 개월분의 이용권이 예정대로 매월 지급되며, 12개월이 끝나는 날 계약이 종료됩니다.
- 연간 구독을 중도에 해지하면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개월분의 대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8조의2 (요금제 변경)
- 이용자는 언제든지 다른 요금제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의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와 대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아래에서 정합니다.
- 같은 요금제 안에서 결제 주기만 바꾸는 변경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주기를 바꾸려면 현재 주기가 끝난 뒤 새로 신청하거나, 다른 요금제로 변경하면서 함께 고르셔야 합니다.
- 상위 요금제로 변경하면서 결제 주기가 같은 경우, 변경은 즉시 적용되고 갱신일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금은 두 요금제의 월 환산 금액 차액에 남은 지급 횟수(이번 달을 포함합니다)를 곱한 금액을 결제합니다. 이미 지급된 이용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번 달분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용권을 즉시 추가로 지급합니다. 아직 지급되지 않은 개월분은 변경된 요금제의 분량으로 지급됩니다.
- 상위 요금제로 변경하면서 결제 주기도 함께 바꾸는 경우, 갱신일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변경 시점부터 새 이용 기간이 시작되고 새 요금제의 대금 전액을 결제합니다. 이미 지급된 이용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연간 구독에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개월분이 남아 있는 경우 그 이용권은 변경 시점에 한 번에 지급됩니다. 이때 지급되는 이용권의 유효기간은 변경 전 이용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 하위 요금제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금 대금을 받지 않으며 변경은 현재 결제 주기가 끝나는 날에 적용됩니다. 그날의 청구부터 변경된 요금제로 결제됩니다. 이는 이미 결제한 기간을 끝까지 이용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예약된 변경은 적용되기 전까지 이용자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약이 있는 상태에서 상위 요금제로 즉시 변경하면 예약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무료 요금제로 내려가는 것은 요금제 변경이 아니라 해지에 해당하며 제8조 제6호에 따릅니다.
제9조 (청약철회와 환급)
이 조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를 함께 다룹니다. 하나는 법이 이용자에게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가 그와 별개로 두고 있는 자체 환급 정책입니다. 뒤의 것이 앞의 것을 줄이지 않습니다.
1. 법정 청약철회권 (전자상거래법)
-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서비스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서비스를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이미 개시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 이 서비스에서 "제공이 개시된 시점"은 결제 후 처음으로 작업을 시작해 이용권이 차감된 때를 말합니다. 결제만 하고 한 번도 차감이 없었다면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것이므로, 위 제1항의 기간 안에 전액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이용권이 한 번이라도 차감되어 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뒤에는, 그 시점에 남아 있던 잔여 분을 포함하여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을 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위 제2항의 제한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는 전자우편(support@starcut.co.kr)으로 보내거나 제3조의 사업장 주소로 서면을 보내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철회의 효력은 그 의사표시를 보낸 날에 발생하며, 회사에 도달한 날이 아닙니다.
- 회사는 청약철회 의사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한 수단과 같은 방법으로 환급합니다.
2. 회사의 자체 환급 정책 — 렌더 실패 시 전액 환급
작업이 실패했고 그때까지 쇼츠가 한 편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회사는 그 작업에서 차감한 분을 전액 이용권으로 되돌립니다. 이용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반대로 쇼츠가 한 편이라도 만들어진 뒤에 실패했다면 차감분을 되돌리지 않습니다. 이미 결과물이 전달되었고 처리 비용도 실제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3. 자동결제 중도 해지 —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뒤
이 항은 위 1.의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뒤에 이용자가 스스로 계약을 끝내는 경우를 정합니다. 청약철회는 법이 정한 기간 안에서 보장되는 권리이고, 중도 해지는 그 기간이 지난 뒤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계약상의 종료 방법이어서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이용자가 결제 주기 중간에 해지를 신청하면, 그 주기가 끝날 때까지는 이용권을 그대로 쓸 수 있고 주기가 끝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월간 구독의 경우 이미 시작된 달의 요금은 남은 일수만큼 나누어 환급하지 않습니다. 해지를 신청해도 그 달의 이용권이 줄지 않고 끝까지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연간 구독은 12개월치 요금을 한 번에 결제하지만 이용권은 제7조에 따라 매월 나누어 지급되므로, 해지 시점에 아직 지급되지 않은 개월분은 회사가 대금을 받고도 아직 제공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회사는 그 부분에 한해 아래와 같이 환급합니다.
- 환급 금액은 "해지 신청 시점에 아직 지급되지 않은 개월 수 × (실제 결제한 연간 금액 ÷ 12)"입니다. 이미 지급된 이용권은 그 달에 실제로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환급 대상이 아니며, 이는 위 1. 제4호가 정하는 잔여 분 환급 제한과 같은 취지입니다.
- 환급을 신청하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개월분의 이용권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미 지급되어 남아 있는 이용권은 그 이용권의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환급은 결제한 카드의 부분 취소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회사는 환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신청은 전자우편(support@starcut.co.kr)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환급 신청은 결제일부터 11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그 시점이 지나면 12개월분의 이용권이 모두 지급되어 환급할 개월이 남지 않으며, 카드사가 거래 정보를 보관하는 기간의 제한으로 결제일부터 1년이 지난 결제는 취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환급을 신청하지 않고 해지만 신청한 경우에는, 남은 개월분의 이용권이 예정대로 매월 지급되고 12개월이 끝나는 날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위 1.의 법정 청약철회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 항과 관계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이 항이 그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4. 교환
이 서비스는 실물이 아닌 디지털콘텐츠(이용권)를 제공하므로, 물품 교환에 해당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결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서비스가 표시·광고와 다르게 제공된 경우에는 위 1.의 법정 청약철회, 또는 제3조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해 처리합니다.
제10조 (프로젝트의 보관과 삭제)
- 프로젝트와 그 결과물은 만들어진 날부터 무료 요금제는 7일, 유료 요금제는 30일간 보관하며 그 뒤 삭제합니다. 적용되는 기간은 삭제를 판정하는 시점의 요금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 회사는 보관 기간이 끝나기 3일 전에 가입 시 등록한 전자우편으로 만료를 알립니다. 이 알림은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발송되며, 내려받을 결과물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한 번만 보냅니다.
- 이용자는 보관 기간이 끝나기 전에 결과물을 내려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삭제된 결과물은 복구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가 직접 업로드한 영상 원본과 폰트 파일은 제1항의 보관 기간과 별개로 보관합니다. 하나의 원본이나 폰트를 여러 프로젝트가 함께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파일들은 계정을 삭제할 때 함께 지워집니다.
- 계정 삭제를 요청하면 회사는 즉시 계정을 비활성화하고 30일이 지난 뒤 실제로 삭제합니다. 그 30일 동안은 이용자가 삭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이 보관을 요구하는 거래 기록은 제11조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남습니다.
제11조 (이용자의 의무와 권리 확인 책임)
- 이용자는 자신이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권리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은 영상만 넣어야 합니다.
- 재사용이 허용된 영상(예: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라이선스)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결과물에 출처를 자동으로 표기합니다.
- 이용자가 직접 업로드한 파일은 회사가 라이선스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출처가 자동으로 표기되지 않습니다. 표기가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직접 넣어야 합니다.
- 서비스는 원본 영상에 실제로 달린 댓글을 결과물에 인용해 표시합니다. 그 인용이 정당한 범위인지, 작성자 표시가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과 책임 역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이용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안 되며,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용자가 권리 없는 영상이나 자료를 넣어 제3자와 분쟁이 생긴 경우, 그 분쟁은 이용자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합니다.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용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제11조의2 (유튜브 채널 연결과 업로드)
서비스는 이용자가 만든 결과물을 이용자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바로 올리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이용자가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채널을 연결한 경우에만 동작하며, 연결하지 않아도 나머지 기능은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기능을 이용하는 동안에는 YouTube 서비스 약관(https://www.youtube.com/t/terms)이 이 약관과 함께 적용됩니다.
- 올린 영상의 내용과 그에 대한 권리 처리 책임은 제11조와 같이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로드를 수행할 뿐, 올라가는 내용을 심사하지 않습니다.
- 영상의 제목·설명·태그·공개 범위·아동용 여부는 이용자가 확인하고 정합니다. 서비스가 미리 채워 주는 문구는 제안일 뿐이며, 그대로 올리기로 한 결정은 이용자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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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의 정책 변경이나 구글의 심사 결과에 따라 이 기능은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제15조에 따릅니다.
이용자는 서비스의 [설정] 화면에서 채널 연결을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연결과 해제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4조의2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2조 (커스텀 폰트 업로드)
이용자는 자막에 쓸 폰트 파일을 직접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된 폰트는 회사 서버에 저장되어 프리뷰와 렌더 양쪽에서 사용됩니다.
- 회사는 권리자로부터 정당한 통지를 받으면 해당 폰트 파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폰트를 삭제하더라도 그 폰트로 이미 만들어진 쇼츠 결과물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 결과물을 계속 사용하는 데 따르는 책임도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이용자가 폰트를 목록에서 삭제하면 그 폰트는 더 이상 새 쇼츠에 쓰이지 않습니다. 저장된 파일 자체는 제10조 제4항에 따라 계정을 삭제할 때 지워집니다.
제13조 (콘텐츠의 권리 귀속)
- 원본 영상과 이용자가 업로드한 파일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 또는 원래의 권리자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회사는 그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용자의 콘텐츠를 저장·처리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콘텐츠를 회사의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 만들어진 쇼츠에 대해 회사는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으며, 이용자는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본 영상에 대한 권리가 없다면 그 쇼츠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서비스가 자동으로 만들어 낸 부분(제목·설명·태그·자막 배치 등)에는 사람의 창작적 관여가 없어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결과물에 저작권이 발생한다는 점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 자체의 화면 구성, 소프트웨어, 기본 제공 템플릿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제14조 (AI 산출물의 한계)
- 댓글 검증은 원본 영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댓글을 고르기 위한 절차이지만,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결과물의 정확성, 완전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결과물이 유튜브 등 게시 플랫폼의 정책에 맞는지 판단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것은 이용자입니다.
제15조 (서비스의 변경·중단과 이용 제한)
- 회사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용일 30일 전까지 서비스 화면과 전자우편으로 알립니다. 다만 설비 장애나 긴급한 보안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알릴 수 있습니다.
- 서비스를 완전히 종료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결과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최소 30일의 기간을 두고, 남아 있는 유료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제11조를 반복해 위반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유와 이의를 제기할 방법을 함께 알립니다.
제16조 (책임의 제한)
-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통신망 장애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얻으리라 기대한 수익이나 조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회사가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 그 배상액은 손해가 발생한 날 직전 3개월 동안 이용자가 회사에 실제로 지급한 이용요금의 합계와 10만원 중 **큰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 위 각 항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약관의 어떤 조항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무효로 정한 방식으로 회사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제17조 (분쟁 해결 · 준거법 · 관할)
-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먼저 성실하게 협의합니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용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이 필요한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회사는 이용자에게 불리한 전속 관할을 정하지 않습니다.